오는 22일까지 실시

지난 13일 유성구 위생과 직원들이 관내 목욕장 업소의 염소 소독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오는 22일까지 유성온천을 비롯한 관내 목욕 업소 수질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번 점검은 오존·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여부, 연 2회 저수조 청소 여부 등 수질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는 업소는 염소 소독장치 설치 여부도 살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레니오넬라균 주요 전파경로로 목욕장 욕조수를 언급한 만큼, 연 1회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의무화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온천은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효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며 "수질관리 안전점검을 통해 유성온천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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