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대 이전 필요성 및 레이캐슬 골프장 문제 등 지적

정원희 조치원ㆍ연기항공부대이전추진위원장이 조치원항공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정원희 조치원ㆍ연기항공부대이전추진위원장이 조치원항공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발전시민회의(의장 최주현)는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규탄과 항공부대 이전 필요성 그리고 레이캐슬 골프장 문제를 지적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주현 의장은 세종시의원에 대한 규탄사에서 “우리는 세종시민의 대표인 세종시 의원들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소리도 크게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민의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대변해 주길 바라고 있었으나, 이러한 작은 희망은 사치스러운 바람이었다”면서 “지난 7월 23일 우리 세종발전시민회의 및 조치원·연기항공부대이전추진위원회 회원 2,508명은 최주현, 정원희를 대표로 세종시의원 18명에게 세종시 동지역 확장과 이에 따른 읍·면지역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6개 항의 공개질의를 하였고 2019. 7. 29.한 답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며 “그러나 세종시의원 18명은 소시민들의 간절한 절규가 담긴 민원에 대한 질의에 약속이나 한 듯 귀를 막고 한 명도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큰 소리로 대변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본분이자 의무라고 우리 소시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면서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시민 위에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지 시장의 대변인이 아니라”며 “우리 소시민들은 세종시 의원들이 ‘세종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아닌가!’하는 착각마저 들고,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우리는 세종시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작금의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공감하여 세종시의회 의장 서금택 외 의원 17명을 항의방문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서금택 의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세종시의회 의장 비서와 일정 조율하여 2019.08.08.14:00 세종시의회 항의방문 일정을 확정하였다”면서 “좌석에 앉자마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며 “세종시의원 17명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아 항의방문은 결렬 되었다”고 역설했다. 최 의장은 끝으로 “세종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장이 세종시장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지역민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장과 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일해야 하고, 행정부를 대변하고 시장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최 의장은 ▲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원하는가! ▲ 조치원(월하리)항공부대의 확장이 세종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세종시청(시장 이춘희)가 제안한 조치원(월하리)항공부대이전에 대한 민·관·군 합의체구성 공개토론회 개최를 찬성하는가! ▲ 위 제3항의 합의체의 상설화에 찬성하는가!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세종시장 이춘희는 불법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의 취소를 원하는가! ▲ 전주시의 경우 100만 광역시를 목표로 민·관·군 합의체를 구성하여 도시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항공부대이전에 성공하였고, 국방부 예산을 최대로 활용하여 전주시 예산소요를 최소화 하였으나 세종시의 경우 국방부 예산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세종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종시 예산을 쓰는 우를 범했다. 이에 대한 견해 등 여섯 가지 내용을 공개질의 했다.

한편, 조치원·연기항공부대이전추진위원회 정원희 위원장은 “조치원항공부대의 확장은 1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일뿐더러 군이 원활한 항공작전이 불가능해질 지역에 항공부대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항공작전이 원활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윤완섭 회장은 전의면 달전리 72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레이캐슬 골프장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결정 안 환경 항목에 법면 높이는 20m 이하로 하고, 절토부·성토부 법면구간 높이 5m 이상 시 소단측구 설치하고, 절토부 상단에 산마루측구 설치를 히야 되는데 현장은 일부구간 소단을 설치하지 않았고, 절토부 상단에 산마루 측구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설계도면 상 산마루측구와 소단측구 설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인·허가권자의 잘못이고, 설계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에 시공하지 않았으면 시행공사의 잘못으로 판단되며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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