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DB

청주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 시설물 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된다.

신청단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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