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명 보조교사 인건비 65억 5000만 원 지원

청주시가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 등 질 높은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교사 154명을 추가 채용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 10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5억 5000만 원을 투입, 총 624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영유아보육법(19.6.12)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은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70% 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아반 3개 이상, 장애아 현원 6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집 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열린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한다. 

이달 중 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7개월간 1인당 월 97만 3000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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