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만 원에서 2배 인상
대전시가 오는 8월부터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합 9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469곳을 우선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향후 관내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모두 적색으로 도색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진압에 직결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는 기존대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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