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청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3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5월 30일 열렸던 도시공원위원회는 ▲ 사유지 매입면적 30% 이내 비공원 시설 부지 결정 ▲ 보문산 공원 경관을 고려해 공동 주택을 20층 이하로 계획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심의에서 위원들은 제시된 보완내용과 조치계획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

조건은 ▲ 당초 상정된 조성계획(안)에 따라 공원 전체 조성 ▲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조정 ▲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보완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문화문화공원(18만 8500㎡)은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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