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채용, 임원 인건비 상한 등...민감 사항 합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등은 8월 회의서 논의 예정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의가 한 고비를 넘겼다.

청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협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도입, 노선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의회, 전문가, 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8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운수업체의 통 큰 결단과 기득권 포기로, 민감한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먼저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는 금년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앞선 6차례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와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등 운수업계가 기득권을 양보한 것이 주요한 성과다.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 책임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으며,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등은 오는 8월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영제인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가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양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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