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충주시
충주시청 / 뉴스티앤티 DB

충주시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의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선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 7세 미만(2012년 10월 출생 이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늦어도 2019년 8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인해 충주지역의 수급대상은 약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혜 대상 가정에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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