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제248회 정례브리핑서 특구지정 의미 및 추진경과 그리고 기대효과 발표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248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면서 “그동안 자율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게 됐다”며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 시는 그동안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자율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하여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국토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또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기업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 세종시청 제공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로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세부사업은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로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되면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하게 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되어,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피력했다.

한편,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위해 첨단 교통인프라(BRT, C-ITS, 정밀지도) 보유·정부 R&D(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토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추진·미래차연구센터 설치·스마트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수요를 검토하고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혁신성장자원을 신기술에 활용하여 지역혁신성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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