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점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전 동구 소재의 마라탕 음식점/ 뉴스티앤티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점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전 동구 소재의 마라탕 음식점/ 뉴스티앤티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점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대전의 한 마라탕 판매음식점은 무신고 식품을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의 한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소재의 음식점은 기름때가 찌든 조리장 시설에서 마라탕을 만들다 적발되는 등 조리 과정부터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22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위생점검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원료공급업체 14곳 등 총 63곳의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 전국에서 총 3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마라탕 등 판매음식점 23곳과 원료공급 등 추가조사 업체 14곳의 업체명과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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