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도 "법령 위반" 기관주의 처분

라이트월드 / 충주시 제공
충주 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충주시 칠금동 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조성한 빛 테마파크다. '세계 최초·최대 빛 테마파크'를 표방하면서 지난 4월13일 개장했다. / 뉴스티앤티 DB

충주시가 충주시민 417명이 청구했던 라이트월드 조성사업 공익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9일 감사청구가 접수된 이래 현장확인과 실지감사(5.2~5.16)를 거쳐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부지 임대계약과 계약조건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및 변상금 미부과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수의계약 등은 목적에 어긋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됐다.

이에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가, 충주시에는 ‘기관주의’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더욱더 행정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1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땅을 10년간 임대했다"며 "시와 라이트월드의 유착 관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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