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업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부족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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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상반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에서, 위법사항 등 총 58건을 적발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심사 및 관리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은 부실 업체 공사 수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전감찰 결과, 건설업 사무실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는 ▲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추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안전감찰에서는 ▲ 상시 근무 인력 부족 ▲ 기술자 중복 배치 등의 행위도 확인됐다. 전문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을 겸업 중인 46개 업체 중 13개 업체(28%)에서는 분야별로 전담 기술자를 두어야 함에도 기술자를 중복 등록해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시‧군에서는 ▲ 저가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저촉 여부 검토도 소홀히 하거나 ▲ 하수급자 시공 능력이나 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는 등 하도급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건설업 관리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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