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 따른 조치... 운전원 추가, 증차 등

대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특장차 '사랑콜'과 임차택시 '나눔콜'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교통약자법)'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7,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사랑콜 운전원 20명, 나눔콜 20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사랑콜 82대, 나눔콜 90대를 운영하고 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1,300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대상자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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