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는 ‘2023년에 도의회청사’가 건립 되는 것을 계기로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에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17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응답자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6%(70명)로, 이용하겠다는 응답 31.4%(32명)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정부보육료와는 별도로 도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199명)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도청 내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는 공간도 부족한 것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직원의 보육 부담해소, 도가 저출산 문제에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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