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기존의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 중 통지 방식 선택을 위한 사전 동의서 받는 절차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은 18일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이하 학폭위 등)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결과 안내 등 학폭위와 관련한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우편 발송 및 도달 시일이 2∼3일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했으며, 학부모가 기존의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 개선으로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게 되어 상호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급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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