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범죄 형량 상향 등
"주거침임 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 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신용현(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신용현(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주거침입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주거침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과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주거침임 범죄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범죄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만큼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 돼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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