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결정 환영...혁신도시 추가 지정 차분히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한국당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관련법 통과, 충청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이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투쟁에 초당적으로 나설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혁신도시법' 대표 발의 박병석 의원 '대전지역이 이제 가장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 것'

대전지역 여·야 정치권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결정에 대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이하 민주당)은 17일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결정 환영...혁신도시 추가 지정 차분히 준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은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 해소의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대전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등의 근거를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포함하기 결정했다”며 “시행령이 시행되면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구체적으로는 대전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예정인 청년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고 30%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적용 받아 누적 약 30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조치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결과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온 박병석 국회의원(서구갑)의 개정 법안이 반영된 결과이자 시민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역 정치권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에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이 같은 결과는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 준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아직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담은 법안 처리를 비롯해 정부의 이전 기관 확정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확정 성과를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 이하 한국당)도 같은 날 박희조 수석대변인 명의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관련법 통과, 충청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이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투쟁에 초당적으로 나설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민주당과는 달리 우려의 시각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충청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그동안 대전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다수 배출함에도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이익과 역차별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은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 그리고 대전시가 힘을 모아 이룬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운을 뗀 후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은 통과가 무산되 지역의 큰 숙제로 남게 되었다”면서 “안타깝게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은 지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 정권의 기본적인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장정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5선, 대전 서갑)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법’법안소위 통과 입장문을 배포하고, “제가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이 오늘(17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제일 큰 고비를 넘었다”면서 “내놓으라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대전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내놓으라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대전지역이 이제 가장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본회의를 비롯한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인재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활짝 열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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