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616건으로, 이 중 140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장소는 92.1%가 가정에서, 아들(37.5%)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티앤티(PG)
지난해 충북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616건으로, 이 중 140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장소는 92.1%가 가정에서, 아들(37.5%)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 뉴스티앤티(PG)

충청북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총 616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40건이 학대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학대로 판정된 140건 중 92.1%가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54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43건(29.9%), 본인 13건(9.0%), 기관 8건(5.6%), 기타 26건(18.0%)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사례 건수와 차이는 유형별 중복체크)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만5482건이고,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신고대비 33.5%)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 가정 내 학대가 4,616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 생활시설 380건(7.3%) ▲ 병원 65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 아들 2,106건(37.2%) ▲ 배우자 1,557건(27.5%) ▲ 기관 788건(13.9%) ▲ 딸 436건(7.7%) ▲ 피해자 본인 240건(4.2%) 순이다.

학대 유형은 ▲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학대 3,508건(42.9%)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한 신체적 학태 3,046건(37.3%) ▲ 방임 718건 (8.8%) ▲ 경제적 학대 381건(4.7%) ▲ 자기 방임 240건(2.9%) ▲ 성적 학대 228건(2.8%)  ▲ 유기 55건 (0.7%) 등이다. 

학대 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 ▲ 노인부부가구가 1,512명(29.1%) ▲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노인부부가구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 규모에 비해 신고 사례가 적은 것은 노인 학대를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거나, 가족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는 학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학대 상담전화(☏1577-1389)를 24시간 운영해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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