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 본인신청으로 변경

[6월을 맞은 대전현충원 묘역]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깨끗하게 단장한 묘비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묘비마다 꽃과 태극기가 가지런히 꽂혀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현충원 묘역 / ⓒ 뉴스티앤티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했다.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대상 심의에 40일 정도가 소요 돼 유족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법률 개정안은 안장대상자가 만 80세 이상인 경우 본인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전현충원은 일부 묘역 명칭도 변경했다.

'애국지사 묘역'은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한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했다.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은 사병(士兵)이 사병(社兵)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장병묘역'으로 통합해 변경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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