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민주당 공식행사서 "대선 도왔으니 비례대표 주셔야" 요구
대전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5월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 관련해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앞서 제갈 회장은 지난 5월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난 대선 때 20만 명 진성당원을 만들어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을 빚자 그는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비례대표 의원이 75명으로 확대된다. 외식업중앙회가 80만 명 이상의 대집단인데, 그 중 엘리트가 많으니 전문가 혹은 직능대표로 한 자리라도 갔으면 싶어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제갈 회장은 지난달 초 선관위 조사에서도 "내가 비례대표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비례대표를 요구한 부분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을 연락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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