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을 늘려 해양환경 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수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 5,25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2013년 추정 발생량인 17만 6,807톤에 비해 3만 1,549톤이 줄어든 수치다.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증가해, 2013년 4만 9,080톤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 5,631톤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동 기간 3만 7,015톤에서 8만 6,62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공단 등 정부기관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 2,065톤에서 9,010톤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 9만 5,631톤 가운데 지자체가 수거한 양은 8만 6,621톤으로, 90%에 달한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 중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하며, 특히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율이 30%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보조율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해양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수부는 기재부를 상대로 해양쓰레기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이어진 박완주 의원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국조보조율을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워드

#해양쓰레기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