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Business Failure는 통상 ‘기업 도산’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요즘은 '기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또는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Business failure를 후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업 실패를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의 헛된 짓으로 보지 말고 정상적인 사회현상으로 바라보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실패한 기업의 청산 과정을 지원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악화된 신용과 그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그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 실패 경험이 성공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Business Failure를 '기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변화를 바탕으로 정부, 특히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을 활성화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의 제목인 '성실경영평가'가 등장한다.

성실경영평가란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평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에 대한 출연, 보조, 융자 등에 활용한다.

성실경영평가의 평가 기준(대상)과 평가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성실경영평가의 기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

2. 고의부도, 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 등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 여부

3. 고의적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 여부

4.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등 부도덕한 경영사실 존재 여부

5. 의도적 거래대금 체납, 재산도피 등 불성실 경영 사실 존재 여부

다음으로 성실경영평가의 방법인데 이는 성실경영평가 기준(대상)의 평가자료로 한다. 평가자료에는 재창업 기업이 제출한 자료,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대표자와의 면담이다. 만일 평가 과정에서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창업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위 평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실경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어도 당사자의 해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그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기준과 평가방법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몇몇 있다.

먼저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인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실무상 폐업증명서만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거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두 번째 기준인 "분식회계고의부도사기배임횡령부정수표 등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 여부"는 주로 중소기업청이 조회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로 판단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청은 "사기배임횡령 등 일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조회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개별 기업의 성실경영과 직결된 범죄의 조회는 누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창업자가 과거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던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은 일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성실경영평가 관련 조회대상 범죄의 범위는 모든 형사처벌법규 위반으로 넓히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재창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위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 여부"는 재창업자의 기업경영 관련 범죄행위가 있으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난 과거의 일인지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불성실경영으로 평가한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형의 실효 기간(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경영 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 후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 미충족으로 처리하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 충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의 세 번째 기준인 "부당해고, 고의적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존재 여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고의적 임금체불'이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에 "고의적"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부가한 입법자의 의도는 일반적인 임금체불과는 달리, 특별히 임금체불 사업주를 비난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실경영평가의 실무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고의적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 처리가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는 "고의적 임금체불"을 성실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할 때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그 이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성실경영평가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인 "금융질서 문란채무면탈사해행위 등 부도덕한 경영사실 존재 여부"와 "위장폐업의도적 거래대금 체납재산도피 등 불성실 경영 사실 존재 여부"는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성실경영평가 실무에서는 재창업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은 법률, 세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단이 대표자와의 충분한 심층면담을 통해 검증하거나, 이러한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성실경영평가 기준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 있음에도, 당사자의 해명으로 정상 참작이 인정될 때에는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 참작이 인정될만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성실경영평가 위원의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 사견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 처벌의 경미성, 진정한 반성 여부 등이 정상 참작인 인정될만한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성실경영평가는 ‘기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기업 실패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변화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호한 것들이 있어 보충해야 할 점들이 보인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시행된 지1년도 안된 성실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충실한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