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민선 7기 취임 2년차 첫날부터 스텝이 꼬인 가운데,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좌충우돌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임 1년 마지막을 6급 여성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출장계를 내고 시청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을 위한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 적발된 사건으로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대전시의 민낯을 속속들이 드러내 보이며 마무리한 허 시장의 입장에서는 취임 2년차 첫날에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2006년 민선 4기 열린우리당 유성구청장 경선에서 437표 차이로 패배하며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허 시장의 선출직 도전 이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까지 벌써 네 차례에 이른다. 선출직에 네 차례나 도전했던 허 시장이 유권자들에 대한 음료수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시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관행적인 직원격려 행위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역대 시장들을 포함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발생하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음료수에 문구를 부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대전시 직원들에게 돌린 음료수에 쓰인 문구가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에서 ‘마음을 전합니다. 대전광역시’로 바뀐 것만 보아도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에 따른 법적 처벌 유무를 떠나 시민 혈세로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허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허 시장은 이번 기회에 제갈량이 마속을 참하여 촉한의 군기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과잉충성 논란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泣斬馬謖(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전시정이 더 이상의 좌충우돌 행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는 논평과 성명을 통해 ‘전 직원 과태료 부과라는 전대미문 사건’, ‘허태정 리스크’라고 주장하며 허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의 논평 제목처럼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허 시장은 제발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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