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연령제한 폐지

세종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연령제한 없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로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시술 회당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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