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연이어 논평 내고 공세

시티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으로 음료수를 돌렸다.<br>​​​​​​​사진은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병. / 뉴스티앤티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2년을 맞아 시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음료수 / © 뉴스티앤티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2년을 맞아 시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허태정 음료수'가 지역 야권으로터 뭇매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이 연이어 논평을 내고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한편, 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공세 포문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이 열었다. 시당은 3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리해석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시당은 4일 박희조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허태정 리스크'를 주장했다. 대전시 수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연루됐을 뿐더러, 다수의 공무원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음료수 구매비용에 대해서도 "혈세를 동원했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관행적인 직원격려 행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원격려 차원일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역대 시장들을 포함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발생하는 흔한 일"이라며 "음료수 구매도 업무추진비로 진행했다. 지나친 쟁점화가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일 본청 직원에게 개당 1,400원짜리 음료수 1,500개를 제공했다. 직원 격려 목적의 관행이라 여겨졌지만, 음료수에 부착된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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