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대변인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위원장 신용현, 이하 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청 직원들에 대한 음료수 제공을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시당은 3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허 시장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시티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으로 음료수를 돌렸다.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병에는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운을 뗀 후 “음료수 비용은 300만원에 상당하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었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대전선관위에서는 현재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에 대하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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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으로 음료수를 돌렸다. 사진은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병. / ⓒ 뉴스티앤티

김 대변인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기간에 상관없이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한 자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받는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 된다”며 “사건의 법리해석에 따라 허 시장은 물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본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지난달 25일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허 시장은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대전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는지 늘 의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일상화된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뒤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난달 25일 허 시장 본인이 한 말을 본인 스스로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본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대전선관위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허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년차를 맞이하여 시 예산 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음료수 ‘헬리코박터 윌‘을 제공한 바 있으며, 제공된 음료수 문구에는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과 ’마음을 전합니다. 대전광역시’라는 두 개가 존재하고, 대전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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