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도 총17회로 확대

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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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2019년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기존 부인 연령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도 기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3회에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로 확대됐다.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만 44세 이하 중 확대회차(신선배아 5 ~ 7회차, 동결배아 4 ~ 5회차, 인공수정 4 ~ 5회차)인 경우는 1회 시술 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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