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대상
관할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대전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간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인 경우 월 최대 10만 원의 유아학비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나, 교육청은 ‘19년에 한하여 3월분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2019년도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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