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립하여 지방체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주장

최훈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최훈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최훈(초선, 공주2) 의원은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 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내년 1월 이전 충남체육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겸직 금지를 통해 정치와 체육의 분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 선거과정에 따른 혼란 ▲ 지방체육회 예산 축소 우려 ▲ 지방체육계 고용불안 확산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겸직 금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겸직 금지로 인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체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립하여 지방체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 체육회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추진 ▲체육회 자율성 강화방안 마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지역위원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후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메이저기러 박찬호 선수의 모교인 공주 중동초 동문회장과 공주시 사회인 야구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