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45곳의 건설기계사업자와 5곳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사진=건설기계)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운영 실태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사진=건설기계) / 세종시 제공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