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인상,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출산가구 월 5톤 감면
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한다.
주요개편 사항으로는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된다.
또 저출산 극복시책 일환으로 만 36개월 이하 출산가구에 월 5톤 감면을 신설했다. 2016년 7월 ~ 2019년 6월 30일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등록 및 적용한다. 그러나 2019년 7월 이후 출생신고 자녀세대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및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운영해 왔다"며, "상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이지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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