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일제 단속 실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애견 페스티벌 ‘댕KU버 올림픽’가 이달 25일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 충주시 제공
[자료사진] 반려견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등을 통해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가 관리된다.

미등록 시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대전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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