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개 고교, 학생과 학부모 호평
아산시가 찾아가는 만 17세 첫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해 인기를 끌었다.
첫 주민등록증 발급은 기한 내 미발급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학생들의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행정으로 학업 등 입시준비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걱정을 덜어주어 큰 호평을 받았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찾아가는 만 17세 첫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입시준비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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