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중징계 처분 강화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이 음주운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7일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0.1%에서 0.08%로 낮추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강화 등이 골자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 최초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류춘열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사고 후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중징계 의결 요구

인적 피해 후 도주

중징계 의결 요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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