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뉴스티앤티 DB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계약 하루만에 A씨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와 같은 헬스장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 이 중 7,611건(96.5%)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4년 1,095건, 2015년 1,325건, 2016년 1,344건, 2017년 1,490건, 2018년 1,581건 등으로 계약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까지 77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헬스장의 이용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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