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 뉴스티앤티
대덕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대덕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A씨는 20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채권·부동산 압류, 행정제재, 영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들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체납자들도 있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아 항상 안타까웠다.

“어려운 체납자의 공통점은 집을 방문하면 각종 공과금, 세금, 채권추심회사 안내문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각종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 기관의 공매 등 체납 독촉으로 구청에 와서 하소연하고, 칼로 위협하고, 심지어는 복합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A씨는 말한다.

대전 대덕구가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대덕구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해 재활의지가 있으나 재기하지 못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했음을 통감하고 지역주민의 신용회복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개발했다.

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2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95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하여 과중채무상담 및 신용보고서 등 신용회복 방안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국가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최소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의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기존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재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195-R은 200만원 이상 체납자 1,195명과 Rehabilitation(재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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