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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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열대과일 '노니' 관련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농산물 환 제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에서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등 15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제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 173.9㎎/㎏이, 산수유 환인 B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검출됐다.

식품 1㎏당 10㎎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식품기준을 A제품은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A·B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도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사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건강식품은 상담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90.8%, 전월 대비 54.6% 늘었다. 주요 상담내용은 복용 중 부작용 발생, 무료체험 상술에 따른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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