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제천시 제공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제천시 제공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지역사회 내 우울증환자를 발굴, 등록하여 사후관리함으로써 치료관리비지원 뿐만 아니라 우울증환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사업은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환자에 대하여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월 2만 원(본인부담금) *연간 1인, 24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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