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계위 "지난 도계위 지적사항 조치계획 미흡"
정의당 대전시당 "시 결정 환영, 시민의 승리"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 대전충남녹색연합<br>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계위는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재심의 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1차 투표에서는 '부결'과 '재심의'가 10대 10으로 팽팽했으나, 2차 투표에서 11대 7로 부결 결정이 났다.

1차 투표 후 위원 2명이 자리를 이탈해 2차 투표는 18명으로 진행됐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본부장은 도계위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을 언급했다.

이어 "토지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갈마지구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월평공원 개발을 앞장서 반대해 온 정의당 대전시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2016년 12월 27일 환경영향 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로부터 시작된 딱 900일간의 싸움이 시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월평공원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해 온 대전 시민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는 월평공원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개발위험과 압력이 높은 지역부터 매입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원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의당도 대전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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