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이미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이미지

충남 예산군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브랜드 사용권 사용허가는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 증대 및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신청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 산업화 상품 등이다.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수박, 흑미수박, 쪽파, 딸기, 배, 꽈리고추 등은 신청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