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지역으로 확대

당진사랑상품권 1만원권 앞면  / 당진시 제공
당진사랑상품권 1만원권 앞면 /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가 그동안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던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범위를 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사용 범위도 음식점업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소 등으로 다양해져 앞으로는 목욕탕과 어린이집, 일반 교습학원, 병‧의원 등 에서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타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당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다. 시는 1인 당 월 최대 50만,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입 금액의 6%를 할인하고 명절 등 특별기간엔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용 가맹점 확대와 당진사랑상품권 구입비용 할인을 통해 올해 상품권 유통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정했으며, 점차 유통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 되면 이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처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입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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