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세종경찰서 제공
점검반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량 안에 갇히는 어린이 갇힘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교육청·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따른 현장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후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내부 뒤편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에 통보되며,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작동 여부와 더불어 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이수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 의무위반등을 중점 지도·단속하여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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