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일 충남도를 방문, 양승조 지사를 만나 현대제철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날 양 지사에게 "현대제철 고로의 가동중지는 120만톤의 생산량 감산과 1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충남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역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업정지 처분의 핵심은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부재인데, 현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기술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장 개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을 비롯해, 이범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양근식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욱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조창현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장, 박종복 충남벤처협회 회장, 신동현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곧바로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12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지역사회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충남도와 당진시청, 환경단체 등에 전달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사과문과는 별도로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치 처분에 대해서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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