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특례시 지정요건 충족하는 도시 창원시 1곳에서 6곳으로 증가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발 벗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갖게 되는데,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해 지방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이르렀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규희(초선, 충남 천안갑)·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변재일(4선, 충북 청주 청원)·도종환(재선, 충북 청주 흥덕)김정호(초선, 경남 김해을) 의원은 박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는 창원시 1곳에서 충남 천안시·충북청주시·전북전주시·경북 포항시·경남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윤일규·변재일·오제세(4선, 충북 청주 서원)·도종환·민홍철(재선, 경남 김해갑)·김정호·김현권(초선, 비례)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우택(4선, 충북 청주 상당)·박명재(재선, 경북 포항 남구울릉)·김정재(초선, 경북 포항 북구)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장정숙(초선, 비례)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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