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67,586건 83억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됐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 인터넷뱅킹 ▲ CD/ATM기 등을 통해,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만큼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며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자동차세
임은경 기자
web@newst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