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토지를 어떻게 매매했을까?

/ 대전시 제공
대전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 토지매매문기 두 점을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해 6월 한 달간 전시한다.
사진은 조선시대 이생원댁 토지문기. / 대전시 제공

조선시대와 현재의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문서를 한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6월 한 달간 대전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토지매매가 허용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였으며, 당시 소유권을 지닌 양반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전시되는 문기 중 하나인 '장괴볼 토지문기'는 을미(乙未)년 7월 16일 박정용이 27냥(兩) 5전(戔)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꾸어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또 다른 문기인 '이생원댁 토지문기'는 1881년(고종 18) 전복업이 충청남도 보령(保寧)시 청소(靑所)면 소석호(小石湖) 소재의 초가와 밭등을 60냥(兩)에 이생원 댁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아울러, 시립박물관은 당시 공문서식을 모아놓은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와 현재의 매매 관련 문서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서식도 함께 전시한다.

유서필지에 따르면 토지매매문서의 첫줄에는 작성한 연월일과 매수인의 성명을 쓰고 내용에는 매도사유, 토지의 소재지, 면적과 매매가격 등을 기재하며, 마지막으로 매도인과 증인, 필집의 성명을 쓰고 수결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시대 변천에 따른 매매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코너에 마련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