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대표 발의..."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

김동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동일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간사 자격을 학교장 추천에 의한 교직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학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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