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남성화장실 대비 2배 이상 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화장실 내 대변기 수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비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시설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보다 2배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공중화장실법개정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여성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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