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집행에 공정성 및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양금봉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양금봉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양금봉(초선, 서천2)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이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지역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충남도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공정성 및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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