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결과...‘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유럽 출장 귀국 즉시 유증기 분출 사고가 일어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사고 대책 마련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충남도청 제공
[자료사진]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5일 유증기 분출 사고가 일어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가 지난 17일과 18일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한화토탈은 이와 함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1시 17분께 한화토탈 대산공장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18일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되면서 2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로 주민과 근로자 수백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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